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글/문제점 및 논쟁 (문단 편집) === 한국의 낮은 문맹률은 한글 덕분? === 현대 한국에서의 문맹률은 전체 인구의 1%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며, 그 대부분은 노인이거나 심각한 장애인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문해율과 문자체계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문해율이 높은 것은 '''문자보다는 [[의무교육]]제도에 있다.''' 문해율이 높은 것은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이나 [[대만]],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역시 의무 교육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역사적 가나 표기법|문자를 사용하는 체계]]가 굉장히 복잡한데도 불구하고([[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실질적인 문해율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고([[http://www.oecd-ilibrary.org/education/skills-matter_9789264258051-en|#]]) 대만이나 [[홍콩]]은 간략화하지 않아서 복잡한 옛날 [[정체자]]를 대부분 그대로 쓰고 있는데도 한국과 문해율이 비슷한 수준이다. 즉 문해율은 국민의 의무교육 접근율로 결정되는 것이지 문자 그 자체의 속성 때문은 아니다. 1945년 광복 당시 한국의 '''문맹률'''은 '''77.8%'''에 달했다. 문'''해'''율이 아니다. 문'''맹'''률이다. 그러던 것이 1940년대 후반-50년대의 대대적인 문맹퇴치 작업과 초등교육 의무화를 거쳐서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http://theme.archives.go.kr/next/hangeulPolicy/business.do|#]][[http://m.chosun.com/article.html?contid=2008122301650|#]] 그러한데도 70대의 비문해율은 20.2%에 달한다.[[http://iceager.egloos.com/1392155|#]] 교육과정을 볼 때 한국은 [[유치원생]] 때 한글 기본을 깨치고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얼추 비슷하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대략 3학년까지만 [[병음]]과 한자를 혼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한자를 직접 읽으며, 일본에서 초등학교 내내 한자를 배워야 하긴 하지만 이건 일본의 다양한 한자 읽기와 비교적 느린 진도가 원인이다. 일본 초등학교 6년간 교육한자 1006자를, 나머지 1130자는 중학교 이후에 배운다. 반면 중국은 초등학교에서 3000여자를 끝낸다. 앞서 말한 다양한 한자 읽기가 있는 걸 감안해도 일본 쪽이 널널한 건 사실이다. 다만 위의 비교는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것일 뿐, 실제 현실에서 한국 어린이들의 한글 습득 연령은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빠른 편이다만, 이것은 조기교육으로 인한 것으로, 한국의 학부모들은 유아단계에서부터 자녀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혀 있다. 엄마들이 이용하는 유아교육 관련 카페나 상담사례 등을 보면 약 24개월 정도면 대부분 부모들이 한글 읽기를 가르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살이 되면 약 80%가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한국아동학회가 펴낸 〈2001년 아동발달백서〉를 보면, 만 1살 때 글 읽기를 가르치는 비율이 27.3%고, 쓰기는 11.4%로 나타났다. 글 읽기는 5살 정도가 되면 84.0%가, 글쓰기는 3살이 되면 52.7%가 각각 가르쳤다. 이렇게 한글 깨치기 조기교육을 하다 보니 3살 아이의 24.3%, 4살은 44.0%, 5살은 76.0%가 혼자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기 글자교육도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3살쯤부터 문자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부모가 많다. 애초에 아이들이 잘만 배우면 그만이고, 갓 문자를 떼기 시작한 아이 시점에선 자질문자든 음절문자든 다 거기서 거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